○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10일 이상의 장기간임에도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인수인계에 이의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인수인계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주장이나 사정도, 기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판정 요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10일 이상의 장기간임에도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인수인계에 이의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인수인계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주장이나 사정도, 기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의욕을 상실하여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던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판정 상세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10일 이상의 장기간임에도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인수인계에 이의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인수인계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주장이나 사정도, 기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의욕을 상실하여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던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과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요청한 사실과 근로자가 작성한 일별 수행 일지, 소속 직원의 사실확인서, 쪽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