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비고정 배차전환 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고정 배차로의 전환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다소 불이익한 처분으로 느낄 여지는 있으나, 운행 노선의 변경이 없고, 근무장소, 직종,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배차전환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비고정 배차전환 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고정 배차로의 전환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다소 불이익한 처분으로 느낄 여지는 있으나, 운행 노선의 변경이 없고, 근무장소, 직종, 급여의 변경이 없으며, 운행횟수 및 승무일수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비고정 배차보다 경징계
판정 상세
① 비고정 배차전환 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고정 배차로의 전환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다소 불이익한 처분으로 느낄 여지는 있으나, 운행 노선의 변경이 없고, 근무장소, 직종, 급여의 변경이 없으며, 운행횟수 및 승무일수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비고정 배차보다 경징계가 차라리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배차전환 명령을 사실상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경징계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르면 3회 징계처분 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되고, 인사기록에 남는 불이익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탑승차량만 비고정으로 바뀌는 배차전환 명령이 경징계에 비하여 더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차전환 명령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지시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