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전국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지명·간담회를 통해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판정 요지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전국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지명·간담회를 통해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