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4.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
다.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
다.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