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인사명령으로 정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에 대해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에 대해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③ 해당 교통사고가 시내버스 승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점, ④ 시내버스 승무원의 업무 내용 자체가 승객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