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 이○○ 이사, 김○○ 실장 등 3명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 이○○ 이사, 김○○ 실장 등 3명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음, ② 근로자는 윤○○과 이△△ 등 2명도 상시근로자로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③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와 심문회의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윤○○과 이△△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판정 상세
① 신청인, 이○○ 이사, 김○○ 실장 등 3명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음, ② 근로자는 윤○○과 이△△ 등 2명도 상시근로자로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③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와 심문회의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윤○○과 이△△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