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4.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차례 보정요구에 2회 이상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쟁점: 근로자가 2차례 보정요구에 2회 이상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차례 보정요구에 2회 이상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