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 간의 불협화음과 지시사항 불이행 등 근무 위반, 이중업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 수행 등 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원 간의 불화, 근무 위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정도가 중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 간의 불협화음과 지시사항 불이행 등 근무 위반, 이중업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 수행 등 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료 직원 간의 불협화음과 지시사항 불이행 등 근무 위반, 이중업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 간의 불협화음과 지시사항 불이행 등 근무 위반, 이중업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 수행 등 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료 직원 간의 불협화음과 지시사항 불이행 등 근무 위반, 이중업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 수행 등 직장 질서가 문란케 한 사유가 중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네 차례에 걸쳐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결정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징계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