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하여 채용내정을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용내정 이후 무리한 복리후생 조건을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하여 채용내정을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용내정 이후 무리한 복리후생 조건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채용취소사유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 때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복리후생 조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한 것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하여 채용내정을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용내정 이후 무리한 복리후생 조건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채용취소사유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 때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복리후생 조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② 연봉계약서에 “단 계약 시작일로부터 2월 말일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라는 내용의 해약권 유보 조항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보는 이상, 해약권 유보 조항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의 적용을 받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