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1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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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동료 근로자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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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0. 7. 14. 외국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동료 근로자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판단: 2020. 7. 14. 외국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동료 근로자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직접 출근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통상 취해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 정도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던 점,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는데,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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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동료 근로자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직접 출근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통상 취해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 정도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던 점,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는데,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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