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호텔 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 업무에 일부 관여하거나 그 위·수탁 계약을 파기한 사실만으로 수탁자 또는 수탁자 소속 근로자들과 위탁자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1이 그 소속 근로자들(신청인2, 3)을 직접 모집하고 채용하였고 피신청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1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호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는 신청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신청인1에게 있다고 정한 점, 피신청인이 일부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이 없는 점, 업무협약 파기 후 신청인1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선별 채용한 것을 두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일부 업무관여 사실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신청인이 대부분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등을 하지도 아니한 점, 피신청인이 임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1 소속 근로자들 임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소속으로 사회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