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교육강사 위촉 해지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교육강사에 위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의 수행 여부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판정 요지
교육강사 위촉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촉 해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교육강사 위촉 해지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교육강사에 위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의 수행 여부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는 교육강사 위촉을 부당하게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 교육강사 위촉 해지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교육강사에 위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의 수행 여부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는 교육강사 위촉을 부당하게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