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1. 11. 25. 사용자가 행한 재심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1. 11. 25. 사용자가 행한 재심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1. 11. 25. 사용자가 행한 재심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2. 1. 1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1. 11. 25. 사용자가 행한 재심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2. 1. 1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