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소명의 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
다. 판단: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2차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2차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