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1차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조건부 승인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자료 제출 없이 2차와 3차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무단결근을 한 점, 사용자가 RFID 카드를 출퇴근 시 등록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를 부정하고 있고, 사용자와 장시간의 갈등 및 법률적 쟁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료제공 거부로 갈등이 증폭된 사정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징계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