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4.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12. 3.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여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1. 12. 3.이므로 구제신청은 2021. 12. 4.∼2022. 3. 3.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2. 3. 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12. 3.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여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1. 12. 3.이므로 구제신청은 2021. 12. 4.∼2022. 3. 3.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2. 3. 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12. 3.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여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1. 12. 3.이므로 구제신청은 2021. 12. 4.∼2022. 3. 3.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2. 3. 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