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목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됨,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목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됨, ② 신청인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1명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③ 피신청인이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라고 진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판정 상세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목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됨, ② 신청인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1명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③ 피신청인이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라고 진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