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파프리카 선별작업을 하던 근로자 수가 2021. 6.에는 총 8명이고, 근로자가 휴직명령을 받은 2021. 10. 역시 총 8명, 2021. 11.에는 총 7명이었고, 파프리카 수출실적은 2021. 6.에는
판정 요지
휴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파프리카 선별작업을 하던 근로자 수가 2021. 6.에는 총 8명이고, 근로자가 휴직명령을 받은 2021. 10. 역시 총 8명, 2021. 11.에는 총 7명이었고, 파프리카 수출실적은 2021. 6.에는 48,393kg(9,395Box), 2021. 10.에는 113,745kg(22,749Box), 2021. 11.에는 88,115kg(17,823Box)이었던 사실과 사용자가 2021. 10. 1. 근로자에게 기간
판정 상세
○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파프리카 선별작업을 하던 근로자 수가 2021. 6.에는 총 8명이고, 근로자가 휴직명령을 받은 2021. 10. 역시 총 8명, 2021. 11.에는 총 7명이었고, 파프리카 수출실적은 2021. 6.에는 48,393kg(9,395Box), 2021. 10.에는 113,745kg(22,749Box), 2021. 11.에는 88,115kg(17,823Box)이었던 사실과 사용자가 2021. 10. 1. 근로자에게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하려 하였으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휴직 명령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파프리카 선별업무가 급감하여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근로자는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30%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상?경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