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징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 통지를 받은 2021. 6. 7.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은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9. 7.까지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감급의 징계처분은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지났고, 인사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징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 통지를 받은 2021. 6. 7.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은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9. 7.까지 하여야 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 2022. 3. 8.에 구제신청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나. 부당인사평가사용자가 근로자의 당해연도 징계이력을 인사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판정 상세
가. 부당징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 통지를 받은 2021. 6. 7.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은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9. 7.까지 하여야 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 2022. 3. 8.에 구제신청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나. 부당인사평가사용자가 근로자의 당해연도 징계이력을 인사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성과급 감소라는 직접적 불이익을 주므로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러나 통상 인사평가에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과 사용자가 사규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등 인사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