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아르바이트 직원 2명만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아르바이트 직원 2명만 전단지를 배포하는 업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제출하였는데,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부서명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아르바이트 직원 2명만 전단지를 배포하는 업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제출하였는데,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부서명만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 이름,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