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 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가운데, 해고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2.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 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가운데, 해고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2. 3. 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여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 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가운데, 해고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2. 3. 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