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15회,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각 1회 등의 비위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고객들의 전화 문의에 대한 상담과 응대이므로 근무시간 준수는 매우 중요한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15회,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각 1회 등의 비위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고객들의 전화 문의에 대한 상담과 응대이므로 근무시간 준수는 매우 중요한 점, 근로자가 근태불량에 관한 시말서를 10차례 넘게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인해 동료 직원에게 업무상 부담이 발생하였고, 조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15회,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각 1회 등의 비위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고객들의 전화 문의에 대한 상담과 응대이므로 근무시간 준수는 매우 중요한 점, 근로자가 근태불량에 관한 시말서를 10차례 넘게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인해 동료 직원에게 업무상 부담이 발생하였고, 조직의 복무기강 확립이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징계사유의 사전통지나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