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위탁계약서에 관련 법령과 위탁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의 판단과 결정하에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은 일반
판정 요지
SM(Sales Manager)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탁계약서에 관련 법령과 위탁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의 판단과 결정하에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 시스템 등록이나 결근계 및 휴가계획서 제출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신청인의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설계 건수 등
판정 상세
위탁계약서에 관련 법령과 위탁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의 판단과 결정하에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 시스템 등록이나 결근계 및 휴가계획서 제출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신청인의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설계 건수 등 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다른 금액의 SM(GA) 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점,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