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규정 시행규칙 상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는 부당함
나. 사용자는 법원의 판단 법리를 근거로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징계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단 법리는 인사규정 등에 ‘재판 내지 수사 기간’을
판정 요지
징계시효가 도과된 징계 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규정 시행규칙 상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는 부당함
나. 사용자는 법원의 판단 법리를 근거로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징계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단 법리는 인사규정 등에 ‘재판 내지 수사 기간’을 판단:
가. 인사규정 시행규칙 상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는 부당함
나. 사용자는 법원의 판단 법리를 근거로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징계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단 법리는 인사규정 등에 ‘재판 내지 수사 기간’을 징계시효 정지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에는 판례와 같은 규정이 없어 징계시효 정지 효력은 인정할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의결 기한의 정지 사유인 ‘경찰, 검찰 등 수사기간’을 징계시효 정지 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5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조항은 취지가 전혀 다르고, 징계의결 기한 정지 사유를 징계시효 정지 사유로 적용할 명백한 근거도 없으며, 취업규칙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법원의 판단 법리에도 위배됨
판정 상세
가. 인사규정 시행규칙 상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는 부당함
나. 사용자는 법원의 판단 법리를 근거로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징계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단 법리는 인사규정 등에 ‘재판 내지 수사 기간’을 징계시효 정지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에는 판례와 같은 규정이 없어 징계시효 정지 효력은 인정할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의결 기한의 정지 사유인 ‘경찰, 검찰 등 수사기간’을 징계시효 정지 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5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조항은 취지가 전혀 다르고, 징계의결 기한 정지 사유를 징계시효 정지 사유로 적용할 명백한 근거도 없으며, 취업규칙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법원의 판단 법리에도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