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5.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상실신고서, 임금대장, 사직확인서, 휴직 신청내역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상실신고서, 임금대장, 사직확인서, 휴직 신청내역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
다. 판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상실신고서, 임금대장, 사직확인서, 휴직 신청내역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