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조직성과 저해자 관리제도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조직성과 저해자 관리업무 절차서에 의하면 조직성과 저해자의 업무태도 및 현업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차수별 교육과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조직성과 저해자
판정 요지
조직성과 저해자 선정 및 주의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조직성과 저해자 관리제도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조직성과 저해자 관리업무 절차서에 의하면 조직성과 저해자의 업무태도 및 현업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차수별 교육과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조직성과 저해자 관리제도는 조직성과 저해자의 업무태도 및 현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임, ② 조직성과 저해자 1차 관리대상자
판정 상세
① 조직성과 저해자 관리제도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조직성과 저해자 관리업무 절차서에 의하면 조직성과 저해자의 업무태도 및 현업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차수별 교육과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조직성과 저해자 관리제도는 조직성과 저해자의 업무태도 및 현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임, ② 조직성과 저해자 1차 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의처분을 받더라도 임금, 승진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③ 근로자는 조직성과 저해자 1차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 해임이라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이익은 확정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상 불이익 및 평가급 불이익은 조직성과 저해자 선정 및 주의처분에 따른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주의처분을 받더라도 징계대장과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되지 않는 점, ⑥ 조직성과 저해자로 작년에 선정된 3명 중 1명은 개선되어 업무로 복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직성과 저해자 선정 및 주의처분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