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옮긴 행위’와 ‘2021. 1. 27. 이후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옮긴 행위’와 ‘2021. 1. 27. 이후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근로자가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옮긴 행위’와 ‘2021. 1. 27. 이후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근로자가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1. 27. 3개월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고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계속되는 조사 등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권유받을 정도의 심리상태였으며, 2022. 3. 대전업무상발병판정위원회가 이러한 적응장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