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법리에 따라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원의 판단법리에 따라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법원의 판단법리에 따라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