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 노동조합에 차별행위가 있은 날(2021. 12. 9. 또는 12. 10.)이 시정신청의 기산일이므로 시정신청일(2022. 3. 2.)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 노동조합에 차별행위가 있은 날(2021. 12. 9. 또는 12. 10.)이 시정신청의 기산일이므로 시정신청일(2022. 3. 2.)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뿐 신청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 노동조합에 차별행위가 있은 날(2021. 12. 9. 또는 12. 10.)이 시정신청의 기산일이므로 시정신청일(2022. 3. 2.)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뿐 신청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