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며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