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잠실점과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잠실점과 회사의 대표가 조○은으로 동일함, ② 피신청인들 간 사업(목적)이 피부미용 및 운동지도업과 그 프랜차이즈업 경영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 ③ 잠실점 소속의 근로자들이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인사·노무 등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
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 잠실점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다.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잠실점 및 회사 대표 조○은과 남매이면서 동업관계임, ② 신청인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입금한 내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근로소득 신고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 임금이라 신뢰하기 어려움, ③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무장소의 구속 없이 자유로이 근무하였음, ④ 신청인과 회사 대표와 주고받은 통화기록 및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