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문서 등으로는 직원인사규정 제46조(직위해제)제1항 각 호의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위해제 사유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학교 일반직원인 근로자들의
판정 요지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입증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문서 등으로는 직원인사규정 제46조(직위해제)제1항 각 호의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위해제 사유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학교 일반직원인 근로자들의 직위해제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의 제청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문서 등으로는 직원인사규정 제46조(직위해제)제1항 각 호의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위해제 사유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학교 일반직원인 근로자들의 직위해제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의 제청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