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17
중앙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안에서 그 범위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 많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회사 내규와 업무의 내용에서 보면, 이 사건 기술원 센터장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며, 인사·노무·경리·회계·급여 담당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각각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로 보인
다. 이들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은 관할 노동지청의 행정지도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
다. 또한, 해당 직책과 담당자는 인사이동이나 업무분장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
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는지, 차별이 존재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원의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 직책자와 담당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 많다는 점만으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