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에 대하여근로자는 초심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초심지노위의 두 차례에 걸친 신청 취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기에 초심지노위가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판정 요지
법령상 실현 불가능한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의 각하 판정은 타당하고,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난 재심신청은 각하 사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에 대하여근로자는 초심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초심지노위의 두 차례에 걸친 신청 취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기에 초심지노위가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타당함
나.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난 재심신청의 경우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에
판정 상세
가.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에 대하여근로자는 초심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초심지노위의 두 차례에 걸친 신청 취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기에 초심지노위가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타당함
나.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난 재심신청의 경우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때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신청 취지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른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서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