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3. 18.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2. 2. 18.∼ 3. 17.인데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목록조회 내역에는 근로자, 김○경, 이○희 등 3명만 상시근로자로 확인됨근로자는 차○정 이사가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3. 18.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2. 2. 18.∼ 3. 17.인데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목록조회 내역에는 근로자, 김○경, 이○희 등 3명만 상시근로자로 확인됨근로자는 차○정 이사가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사 근로자의 주장대로 차○정 이사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
판정 상세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3. 18.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2. 2. 18.∼ 3. 17.인데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목록조회 내역에는 근로자, 김○경, 이○희 등 3명만 상시근로자로 확인됨근로자는 차○정 이사가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사 근로자의 주장대로 차○정 이사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