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미숙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상사의 질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사용자는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미숙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상사의 질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사용자는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미숙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상사의 질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사용자는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