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이 면접 전형 후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판정 요지
신청인이 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 합격한 이후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합격 취소됨으로써 채용내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이 면접 전형 후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제출서류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토록 안내한 점, ② 채용 공고 중 '시험 일정'을 보더라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단계에서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임용'이라 명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결격사유의 유무 등을 기준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이 면접 전형 후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제출서류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토록 안내한 점, ② 채용 공고 중 '시험 일정'을 보더라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단계에서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임용'이라 명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결격사유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최종합격자와 채용내정자를 구분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③ 신청인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사항의 검증은 해당 근무처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바를 기준으로 함이 객관적인 점, ④ 해당 근무처인 ○○○○공단의 업무분장표를 참고하더라도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신청인이 채용 예정 직위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는 물론이거니와 부수 업무로도 담당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 면접 전형에 합격한 이후 결격사유가 있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내정, 즉 근로계약의 성립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