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우자(김○○)는 별도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인
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표, 급여 지급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명(98명/25일)이며, 5인 이상인 날이 사업장 가동일 25일 중 6일로 상시 5명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우자(김○○)는 별도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인
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표, 급여 지급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명(98명/25일)이며, 5인 이상인 날이 사업장 가동일 25일 중 6일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설령 상시 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주장대로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022. 3. 23.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