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입소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3가지 징계사유 중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3일간 무단결근’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입소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다만, 근로자도 입소자의 과도한 요구나 이상 상황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취업규칙상 복무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징계 당시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
다. 그 외 ‘징계대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입소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다만, 근로자도 입소자의 과도한 요구나 이상 상황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취업규칙상 복무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징계 당시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
다. 그 외 ‘징계대상자로서의 태도 불량’은 징계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소명권을 포기한 것일 뿐 이를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 날부터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무단결근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가 도달하여야 함에도 제6차에 이르기까지 1주일 미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징계위원회의 경우 개최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