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5.19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재심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