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일일 운송수입금 미납’,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성실 근무 위반’ 및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 및 정직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간부 또는 대의원임을 이유로 한 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일일 운송수입금 미납’,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성실 근무 위반’ 및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중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성실 근무 위반’ 및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일일 운송수입금 미납’,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성실 근무 위반’ 및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중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성실 근무 위반’ 및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일일 운송수입금 미납의 비위행위는 존재하나 운송수입금 중 고객이 카드 외의 현금으로 결제한 요금에 대해 입금하지 않은 것은 전체 직원들의 공통된 사항임에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그 사유를 들추어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만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추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행해진 해고 및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