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불합격 통지는 입사과정 내에서 발생한 채용절차 중 하나일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피신청인이 게시한 채용공고상 ① “전형방법”은 “1차서류(관련자격증 필요) / 2차면접”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관련자격증 등 필요한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은 2022. 2. 20.인 점, ③ 심○훈 팀장과 이○지 총괄매니저가 주고받은 2022. 2. 16. 자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신청인에 관해서 “면접 보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은 2022. 2. 24. 방문 당시 연월차 사용에 관한 문의를 하거나 수업시간이 신청 외 다른 회사의 수영장에 비해서 적다는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는 2022. 2. 24.까지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