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위반 여부노동조합 조합원자격이 없는 명예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결의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조합원이 아닌 명예조합원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일괄공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근로기준법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위반 여부노동조합 조합원자격이 없는 명예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결의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위반 여부노동조합 조합원자격이 없는 명예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결의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여부단체협약 제15조제2항은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에서 제외된 후 명예조합원으로 전환된 자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명예조합원은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의 일부를 의무금이라는 명목으로 일괄공제되어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