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2차 면접에 합격하고 입사가능일을 회신하였으므로 채용내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2022. 2. 28. 헤드헌터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2차 면접 합격 사실과 다음 채용 과정으로 레퍼런스 체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입사가능일(‘최종합격 통보’ 후 x주)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 최종 합격을 통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 채용 합격 통보 및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2차 면접에 합격하고 입사가능일을 회신하였으므로 채용내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2022. 2. 28. 헤드헌터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2차 면접 합격 사실과 다음 채용 과정으로 레퍼런스 체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입사가능일(‘최종합격 통보’ 후 x주)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 최종 합격을 통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제5조는 채용 전형서류와 채용서류를 각 항에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판정 상세
신청인은 2차 면접에 합격하고 입사가능일을 회신하였으므로 채용내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2022. 2. 28. 헤드헌터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2차 면접 합격 사실과 다음 채용 과정으로 레퍼런스 체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입사가능일(‘최종합격 통보’ 후 x주)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 최종 합격을 통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제5조는 채용 전형서류와 채용서류를 각 항에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전형서류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채용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용절차를 진행한 헤드헌터에게 2022. 3. 18. 신청인의 불합격을 통지한 점, 피신청인이 채용에 최종 합격한 지원자에게 2022. 3. 31. 채용 오퍼 이메일 보낸 반면 신청인에게 오퍼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개시일 및 연봉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채용내정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
다. 따라서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