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게 노력하되 그 상한에 대하여 교대노조와 별도로 합의토록 규정하였고 노조법상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당해 조항이 곧바로 사용자에게 최대 상한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
판정 요지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조합원 수에 기초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게 노력하되 그 상한에 대하여 교대노조와 별도로 합의토록 규정하였고 노조법상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당해 조항이 곧바로 사용자에게 최대 상한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 사용자와 교대노조는 각 조합원 수에 상응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2,926시간을 배분하였으며, ③ 조합원 수에 상응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은 모든 노동조합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게 노력하되 그 상한에 대하여 교대노조와 별도로 합의토록 규정하였고 노조법상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당해 조항이 곧바로 사용자에게 최대 상한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 사용자와 교대노조는 각 조합원 수에 상응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2,926시간을 배분하였으며, ③ 조합원 수에 상응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은 모든 노동조합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기초하여 연 38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