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에게 발송한 3차례의 보정요구,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에서 일부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가 개최됨을 유선 통화 등으로 인지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정도 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는 2022. 4. 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 5. 25.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에게 발송한 3차례의 보정요구,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에서 일부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가 개최됨을 유선 통화 등으로 인지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정도 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는 2022. 4. 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 5. 25.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