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근로조건들을 비롯한 주요 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는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출근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정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근로조건들을 비롯한 주요 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는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출근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정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 성립의 주요 조건이 결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
판정 상세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근로조건들을 비롯한 주요 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는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출근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정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 성립의 주요 조건이 결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