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1. 12. 14. “2021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1. 12. 1.∼2022. 4. 30.로 정함
나. 2022. 4. 30. “2022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2. 5. 9.∼2022. 12. 31.로 하고 종전의 2021년도 임금협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 요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1. 12. 14. “2021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1. 12. 1.∼2022. 4. 30.로 정함
나. 2022. 4. 30. “2022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2. 5. 9.∼2022. 12. 31.로 하고 종전의 2021년도 임금협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
다. “2021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1. 12. 14. “2021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1. 12. 1.∼2022. 4. 30.로 정함
나. 2022.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1. 12. 14. “2021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1. 12. 1.∼2022. 4. 30.로 정함
나. 2022. 4. 30. “2022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22. 5. 9.∼2022. 12. 31.로 하고 종전의 2021년도 임금협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
다. “2021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 요청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