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진에 대해 의논한 3차례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근로자의 승진이 확정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근로자가 2022년 승진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판정 요지
승진보류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진에 대해 의논한 3차례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근로자의 승진이 확정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근로자가 2022년 승진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힘들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진에 대해 의논한 3차례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근로자의 승진이 확정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근로자가 2022년 승진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힘들
다. 센터의 운영규정에 근로자의 승진은 센터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년 근무평가가 낮아 승진이 되지 않았음을 통보한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
다.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기재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진에 대해 의논한 3차례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근로자의 승진이 확정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근로자가 2022년 승진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힘들
다. 센터의 운영규정에 근로자의 승진은 센터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년 근무평가가 낮아 승진이 되지 않았음을 통보한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
다.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기재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