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을 철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사용자가 복직명령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에 대해 본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